1.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1) 大韓國國制(1899년 제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선언하고 군주의 중요권한을 열거한 흠정헌법이었음. 여기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전제정체로서 의회나 신민의 협의제도도 없이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됨.
(2) 임시정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의 영역은 일정범위의 육지인 령토, 이 영토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의 영해, 그리고 이육지 및 수역의 창공인 령공으로 구성되며, 령토 및 영해의 지하도 국가영역에 포함된다.
(2) 령역의 범위
우리 헌법은 우리 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요건 및 국가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
저서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1981)』이다. 이 연구는 국내 자료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정부와 미군정의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였다는 점에서나, 미국의 신탁통치 실시 주장의 배경을 포함한 미국과 미군정의 대한정책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통치 구상이 외교적 수사학으로 포장된 이 문구는 한반도의 장래가 연합국의 신탁통치 하에 놓인다는 의미였다. 1942년말부터 한국독립당과 임정은 이러한 연합국의 구상을 국제공관론․국제공영론으로 지칭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임정은 연합국의 전후 한반도문제 처리방식이 ‘위임통치’혹은
들어가며
그렇다면 ‘근대’란 어떤 시기인가?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헤겔은 근대의 시대원리로 ‘주체성의 자유’를 들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존중, 비판의 권리, 행위를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유와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산업혁명이나
(3) 집단주의
일본은 관리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 또는 조직을 우선시 하고 있다. 즉 조직내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사회 전체로서는 개인보다 조직의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전통적 문화는 집단우월, 충성심, 조화 등을 강조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개인적 창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그러한 민족적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에 수립된 7개의 임시정부를 1919년 9월 6일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던 것이다. 그러한 통합정부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운동의 구심점 체제를 갖추었다고 이해된다. 구심점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
Ⅰ. 서론
고대의 사회에도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 또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 규범 속에서, 막대한 부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특정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절대적 지배자들의 폭압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노예와 다름없었고, 심지어 생명과 신체의 안전마